콘텐츠 제목

사이버신문고 제보 및 신고 유형

  1. 1. 직원의 부조리 비리 압력 청탁 금품수수 등 사회통념상 지탄행위
  2. 2. 당사와의 거래 관련한 제반 불이익 사항
  3. 3. 비효율적인 요소 제거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4. 4. 청렴 성실하고 회사신인도 제고에 공이 큰 모범직원의 추천
  5. 5. 종사자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견

사이버신문고 처리 프로세스

  • 접수(실명, 6하원칙)접수(실명, 6하원칙)
  • 접수 확인접수 확인
  • 조사조사
  • 조치결과 통보/확인조치결과 통보/확인(이메일 회신 또는 제보결과 탭에서 확인)
  • 실명으로 제보된 내용은 신성건설 감사팀(상기 5호에 대한 사항은 안전보건혁신팀)에서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하며, 신고자(제안자)가 안심하고 각종 내용을 접수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 신분보장 등의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익명의 내용인 경우 이라도 내용이 구체적이고 사실근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자료가 부정확한 경우 또는 허위로 입력한 경우 처리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실에 근거한 신고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하신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는 입력하신 E-MAIL로 회신되거나 사이버신문고 제보결과 확인에서 본인확인 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신성건설 임직원인 경우 내부신고지침에 의거 비밀보호, 신분보장은 물론 책임감면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 신성건설과 관련된 일반적인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의 [고객의 소리]를 이용하시거나,
    해당 부서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전화 063-232-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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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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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조 (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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