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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의 신분과 제보 내용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정당한 제보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단, 본 시스템을 타인에 대한 비방, 음해 또는 고의적인 허위 제보 목적으로 악용할 경우 신고자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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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대상

    제보자에 대한 보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보자 신분
    •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기타 제보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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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정책

    • 사이버 신문고는 제3자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보자의 보호는 실명 및 정확한 증거제출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제보 정보도 철저히 보호될 것입니다.
    • 신성건설 임직원인 경우 본인이 관련된 부정·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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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0조 (벌칙)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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