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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경영, 윤리경영 실천의 길잡이인 감사팀은
신성건설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기업윤리 문화 형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신성건설 전 임직원이 윤리강령 및 실천지침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회사의 윤리적 경영활동을 촉진하는 실무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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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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