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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강령

신성건설 윤리강령

제정 2018.03.01

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우리는 고객이 회사의 존립 기반임을 최우선으로 삼고 고객 만족을 모든 행동과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제1조. 고객 가치 창조 및 신뢰
①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신념으로 고객을 대한다. ②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 ③ 최고의 품질과 시공으로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고객으로부터 끝없는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④ 고객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채널을 개발하고 관리하여 고객의 의견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한다.
제2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
우리는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 및 역할을 깊이 인식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한다.
제2조. 사회적 책임 수행
①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모든 지역에서 제반 법규 및 상거래 관습을 준수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부과되는 조세 및 각종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제3조. 사회공헌 활동 및 정치활동
①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요구되는 역할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② 회사는 자발적인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재난구호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적극 동참한다. ③ 회사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는다. 단, 회사의 이해와 관계되는 정책이나 법규 제정에 대해서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제4조. 환경보호 및 안전
① 환경 보호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며, 해당 국가와 지역의 환경 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 ② 회사는 쾌적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유지하고 공해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3장 기업 이해관계자와의 관계
우리는 모든 거래 당사자들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공동 발전을 도모한다.
제5조. 공정한 거래
① 경쟁사를 존중하고, 경쟁사와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하여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 하는데 앞장선다. ② 우리는 협력회사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업무처리로 건전한 동반자 관계를 확립하고 평등한 참여 기회가 보장되는 자유경쟁 원칙에 따라 행한다. ③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에 비윤리적이고 부적절한 강요 행위 및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④ 협력회사의 모든 거래는 계약조건 및 절차에 따라 수행하며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행한다. ⑤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배려한다.
제4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우리는 임직원 개개인의 창의를 존중하고 공정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회사가 임직원의 자아실현의 장이 되도록 한다.
제6조. 인간존중
①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한다. ② 회사는 여유롭고 풍요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일하기 좋은 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 공정한 대우
① 회사는 임직원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학연, 지연, 성별 종교 등의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적재적소의 원칙, 능력주의 원칙을 고수하고 회사에 대한 공헌도와 노력에 따라 정당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한다. ③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하게 발생한 실수에 대하여는 최대한 배려한다.
제8조. 상호신뢰 및 인재육성
① 회사는 임직원과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발전적인 기업문화 조성에 힘쓴다. ② 회사는 임직원간 원활한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여 회사의 발전방향 및 애로사항등을 반영하여 회사의 발전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장 임직원의 기본자세
우리는 회사가 추구하는 경영 이념 및 목표를 공감하고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각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로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공정한 업무수행
① 회사는 임직원과 상호 신뢰와 이해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발전적인 기업문화 조성에 힘쓴다. ② 회사는 임직원간 원활한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여 회사의 발전방향 및 애로사항등을 반영하여 회사의 발전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0조. 건전한 생활 자세
① 임직원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회생활을 한다. ② 임직원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불법, 비윤리적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임직원은 서로 존중하고 개인과 부서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협조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다. ④ 동료의식을 저해하는 임직원 상호 간의 금전 거래 행위는 하지 아니 한다.
제11조. 직장내 성희롱 방지
성희롱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개인의 인권침해 및 직장의 분위기를 저해하는 위법 행위임을 인식하고 이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① 육체적 성희롱 1.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체 접촉을 하거나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② 언어적 성희롱 1. 음란한 농담이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2.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3. 성적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4.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③ 시각적 성희롱 1.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등을 보여주는 행위 2. 성적 언어를 쓴 메모나 편지를 전해주거나 외설적인 책이나 글을 보게 하는 행위 3. 음란한 손짓이나 몸짓을 하는 행위 ③ 성희롱은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성희롱을 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사이에서도 이루어 질수 있음을 명심여야 한다. ④ 성희롱 피해자는 사안이 발생한 경우 즉시 기업윤리위원회에 신고하여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업윤리위원회는 해당 사안 접수 시 윤리강령 제7장 15조에 의한 모든 조취를 취해야 한다.
제12조. 정보 보호 및 안전사고 예방
① 임직원은 회사의 업무상 기밀을 임의로 누설하지 않는다. ② 회사의 물적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 기밀을 보호하며 사적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③ 임직원은 안전에 관련된 법규 및 안전관리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3조. 정치 관여 금지
① 임직원은 회사의 자산, 자신의 직위, 회사의 명칭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개개인의 정치 참여가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아니 하도록 한다.
제6장 법규준수
우리는 회사와 관련한 국가의 법규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사업 활동에 임한다.
제14조. 관계 법령의 준수
① 임직원은 주어진 업무를 항상 정당한 방법으로 수행하고 관계 법령 및 법규와 회사의 규정을 반드시 준수한다. ② 회사는 자연보호, 환경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며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 한다. ③ 업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비윤리적 행동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업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7장 윤리 강령의 준수
제15조 윤리강령 대상 및 조취
① 임직원은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본 윤리 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임직원은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 징계에 관한 내용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②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강압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 기업윤리위원회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③ 기업윤리위원회는 임직원에 의한 항의, 신고, 제보 및 고발에 대하여 그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장
1. 부칙 본 윤리강령은 2018.03.0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