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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위원회 규정

신성건설 기업윤리위원회

제정 2018.03.01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기업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직원이 임직원 윤리강령을 준수하게 하고 회사의 윤리적인 기업 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기업윤리위원회는 기업윤리의 실천을 위한 감시기구로서 임무를 수행한다. 즉, 회사의 윤리강령을 개정하고
발전시키며 이를 해석하는 업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기업 윤리의 저촉 혐의나 사실로 인하여 회사 내의 경영진 또는
종업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자에 대한 조사 및 징계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운영원칙) 기업윤리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운영됨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① 윤리위원회는 그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개인, 조직 및 단체에 의해서도 간섭받지 아니한다. ② 기업윤리위원회는 경영진이나 사원 및 주주등 각종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하여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③ 기업윤리위원회는 기업윤리 사안의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신분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윤리위원회는 기업의 윤리적 갈등이 발생할 경우 중립적이며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⑤ 기업윤리위원회는 기업윤리 사항에 대한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신분을 보호하여야 하며 고발사실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조직)
① 조직 1. 주관기구 : 윤리경영위원회 2. 실무기구 : 윤리실천사무국 ② 구성 1. 윤리경영위원회 : 위원장은 대표이사로 하며, 위원은 2인으로 대표이사가 정한다. 2. 윤리실천사무국 : 경영기획실이 윤리실천사무국의 역할을 하며, 경영기획팀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하며 사원 중 1인을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기업윤리 담당 임원이라는 대내외적인 직함을 갖는다. 2.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사안의 접수와 통보) 사무국은 기업윤리강령 저촉과 관련된 모든 사안의 제보나 고발을 접수하고 제보자 또는
내부 고발자에게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고충 또는 제보 및 고발의 접수 사실 ② 그에 관련된 정보나 정보가 더 필요한 경우에 그것을 요구하거나 제보자 및 내부고발자의 면담요청 사실 ③ 윤리 사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착수 예정일 및 이에 참여하는 외부 인사나 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 ④ 제명이나 정직과 같은 중징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와 관련된 자의 이름을 외부에 밝히지 않는다는 내용 ⑤ 기업윤리와 관련된 조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보자 또는 내부고발자의 신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
제6조(조사분과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업윤리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윤리와 저촉된 사안에 대하여 20일 이내에 기업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
① 조사분과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그 결과를 기업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사분과위원회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조사분과위원장에게 허가를 요청하여 90일까지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 기간이 경과되어도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 조사 분과위원장은 서면으로 기업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다시 얻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조사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조사분과위원회는 구성된 지 20일 이내에 피조사자에게 기업윤리 규범을 위배하였거나 그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피조사자가 각 계열사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부서장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통보하고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신을 발송 하여야 한다. ④ 조사분과위원회는 기업윤리 저촉사항의 판단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내부뿐 아니라 외부의 관련분야 전문가에게 해당 사안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다. ⑤ 조사분과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 진술을 하거나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조사분과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을 경우에는 즉시 그 결과를 기업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조사분과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의 각 항목에 대한 조사결과를 명시한다. 1. 국가 또는 지역사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 2. 소속회사의 기업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 3. 의도적인 윤리사실의 은폐 4. 기업윤리에 위배되는 줄 인식하면서도 고수하지 못한 행위 5. 기업윤리위원회에서 지적된 윤리사항의 불이행 여부 6. 기업윤리강령의 반복적인 위배 여부 7. 피조사자의 반성 여부
제7조(징계절차) 기업윤리위원장은 조사심의를 진행한 후 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기업윤리위원회는 회부된 윤리사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를 거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안 중에서 하나 이상의 징계를 결정하여 회사의 인사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면직 2. 일정기간 동안의 정직 3. 일정금액의 배상(벌금) 4. 윤리교육(재교육의 실시) 5. 경고 6. 주의 7. 징계유예 8. 무혐의
제8조(이의신청 및 재심절차)
① 징계조치를 통보 받은 자가 징계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업윤리위원회에 청구의 이유와 취지를 명백히 하고 관련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심의 요청등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윤리 사건에 대한 이의 신청은 한번 이상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업윤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에 이의 신청에 대한 최종 결과가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의 이행을 중단해야 한다. ③ 기업윤리위원회는 이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0일 이내 재심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여 재심 청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이의 신청에 의한 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조사분과위원회를 새로이 조성하여 조사절차에 의해 재심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