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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행동실천 규정

신성건설 기업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2018.03.01

제1조(목적) 기업윤리행동 실천규정은 신성건설의 윤리강령 시행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접대수수 신고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금 전 : “금전” 이라 함은 현금, 유가증권 및 기타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② 향응·접대 : “향응·접대”라 함은 식사, 음주, 스포츠(골프등), 오락 등의 수혜를 말한다. ③ 편 의 : “편의”라 함은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접대 이외의 지원을 말한다. ④ 신 고 자 : “신고자”라 함은 금전 등의 수수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신고 의무가 있는 모든 임직원을 말한다. ⑤ 이해관계자 : “이해관계자”라 함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한다.
제3조(뇌물 및 부적절한 공여의 금지)
① 임직원은 회사의 사업을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뇌물이나 각종 부적절한 공여를 제안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1. 당사가 추진하는 사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의 특정인에게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해 금품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2. 특정인의 재화나 용역을 상당히 과대평가된 가격으로 구매하여서는 안 된다. 3.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금품 및 경제적 이익 등의 수수행위 금지)
① 일반원칙 1.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전이나 선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상하 또는 동등관계에 있는 임직원 상호간 금전이나 선물의 수수, 전달 등의 경우 또한 상기 내용과 동일하다. 3. 가족, 친인척 및 지인 등을 통한 수수행위는 신고자 본인의 행위로 본다. ② 신고대상 1.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현금·상품권·등의 유가증권 및 선물(건당 5만원 및 연간 총액 30만원 이상의 선물)을 수수한 경우에는 반드시 차상급자 및 부서장에게 “금품수수신고서“에 의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2.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경조금을 받은 경우 경조금은 5만원 이내를 권장 하며 10만원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3. 신고절차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수수한 금전이나 선물을 신고하여야 할 경우에는 반환 여부에 관계없이 “금품수수신고서” 양식에 의거 수수한 날로부터 근무일 기준 3일 이내에 반드시 차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금품 및 선물수수시 처리방법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품 및 선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단,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로부터 금전 및 선물이 전달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나 거절함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수수한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직속 상사에게 보고한 후 해당 사업부 부서장에게 선물을 제출토록 하며 부서장은 금품 및 선물 제공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한 후 되돌려주어야 한다.
제5조(향응 및 접대)
① 일반원칙 1. 업무와 관련하여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일체의 향응·접대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2. 신고대상이 아닌 예외적인 경우에 그 성격이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는 향응·접대로 변질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이를 제지하거나 피하여야 한다. 3. 업무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협력업체 및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향응·접대는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한다. 단,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한 경우 또는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외부 식당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범위내의 식사 등의 접대를 수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인당 5만원이내) ② 신고대상 1. 업무와 관련하여 단란주점·골프장·안마시술소등 호화사치성 업소에서의 향응수수는 반드시 차상급자 또는 부서장에게 “향응·접대 신고서”에 의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
① 편의제공 수수 1.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경우에도 편의제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중하게 거절하여야 한다. 단 공식적인 교육프로그램 참가와 관련하여 모든 피교육생에게 제공되는 시설, 식사 및 교통 편의를 수수한 경우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업무 수행상 불가피하게 편의를 수수하였을 경우 신고자는 즉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미래에 대한 보장 1.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제공한 교육, 취업알선 및 거래계약 체결 등에 대한 보장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
① 사내정보 유출 1. 회사 기밀사항, 신규 사업 정보는 회사내부 정보가 상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절대 유출되어서는 안 된다. 2. 중요 문서나 서류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대외업체, 특정인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3. 경영정보 : 회사의 주요정책, 의사결정 사항, 경영계획 실적, 재무상태등 영업정보 : 인사 관련 정보, 언론 홍보 관련 정보, 협력업체 정보등
제8조(포상 및 징계) 모든 임원 및 관리자는 소속 직원이 동 원칙을 준수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포상 및 징계 대상 임직원에 대하여는 사규에 정한 포상 및 징계 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부칙 1. 이 지침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지침은 이전 유사 규정과 중복될 경우 이에 우선한다. 3. 이 지침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해석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윤리위원회의 결정과 해석에 따른다.